이달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지난 12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56개 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어제(20일) 전자결재를 마쳤다"면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보낸 만큼 28일 본회의에 56개 법안이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가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12일 본회의로 넘겼다. 나머지 56개 법안은 전자결재를 거부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겼다"고 강조했으나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최근 28일 본회의에서 지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전자결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