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택시 운전사들의 임금에서 고정급여의 비중이 높아져 택시운전사들의 임금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하루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 임금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택시근로자의 임금이 보다 안정되고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갈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시 업체들은 운전사가 하루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도록 하고 남은 수입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왔다.
개정안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변동급여가 고정급여로 전환되면서 택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