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향응 제공 혐의 등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접대와 관련된 ▦성관계 장면 카메라 이용 촬영 ▦합동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 참고인들이 '남자의 얼굴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로 낸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여성들이 윤씨와 계속 만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시민위원과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시민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윤씨의 개인비리 의혹이 일었던 320억원 부당대출 공모, 일산 모 병원 암센터 건립공사 입찰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윤씨로부터 공사수주 로비를 받았다는 대형 건설업체 사장은 혐의를 벗게 됐다.
다만 윤씨와 관련해 확인된 배임증재ㆍ명예훼손ㆍ협박 등의 혐의는 추가로 병합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 8월 윤씨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주장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