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회수 유예」위반땐 대출금 10% 위약금/부도방지협 협약요지

◎가입대상 은행·종금·생보·증권사/임금·하도급 대금 등은 계속 결제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제정키로 했다. 다음은 협약 요지. ◇가입대상 금융기관=은행과 농·수·축협, 종금사, 생명보험사, 증권사. ◇부도방지협의회 구성=전월말 현재 전체은행의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중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이 주관이 돼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긴급자금지원 및 사후정산=채권행사 유예기간중 근로자임금, 하도급 어음결제자금 등 긴급자금은 업체별 주거래은행이 지원하고 여신합계비율로 사후정산. ◇정상화 가능성 평가=해당기업의 자산·부채 조사 및 실사, 사업성평가 등 정상화 가능성 종합평가. ◇추가지원 대상기업 및 지원=추가자금지원 또는 금융비용 경감시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 채권보전차원에서 3자인수시까지 지원이 불가피한 기업. 대출금 유예·감면, 대출금 주식전환, 금리감면 등 지원. 협조융자는 채권행사 유예개시일 현재의 여신합계비율로 분담. 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이 속한 계열기업군은 인수후에도 자기자본비율이 동업계 평균이상을 유지해야 함. ◇위약금=▲채권행사 유예 불이행은 당해기관 채권액의 10% ▲긴급 자금지원분담 불이행은 불이행금액의 10% ▲협조융자 불이행은 협조융자금액의 10%.<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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