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사구역내 소규모 건물 자유롭게 지을수 있다"

경기도"軍 협의없이도 신고만하면 가능"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물은 군과의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법제처가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 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부지 200㎡미만 신축(도시지역 100㎡), 85㎡미만 증축, 산업단지내 500㎡미만 공장 신축, 400㎡미만 축사, 작물재배사의 건축은 지목에 관계없이 관할 시·군에 건축신고 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지만 관할부대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은 군부대 협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규정에 위반된 군부대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국방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국방부에서는 다시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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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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