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득없는 주부·학생 국민연금 가입 최저보험료 30% 내려 월 8만9,000원

30% 내려 월 8만9,000원<br>복지부, 내달부터…의사상자 혜택도 확대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0%가량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돼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말 현재 가입자가 4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 은퇴 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농가소득이 줄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해 고궁ㆍ공원 등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혜택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접수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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