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 "상거래분쟁땐 상사중재원 이용을"

"상거래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 씬 효과적입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 및 기업간 상거래 분쟁 해결에 상사중재 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권유했다. 박 원장은 “중재의 경우 3심제인 법원과 달리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집 중심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5개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와 달리 법적 효력은 없으나 중재원 직원이 개입, 우호적인 해 결을 유도하는 ‘알선’ 은 무료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 상사중재원에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 및 알선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홍보를 대폭 강화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무역, 금융 등의 계약에 중재조항 삽입이 확대되도록 관련업계 와 유대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사중재원은 250여건, 약 2억2,000만달러 상당의 중재를 이뤘으며 450여건(3,250만달러)의 알선을 처리했다. /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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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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