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7종의 신기술 인증제도가 2005년상반기중 2종으로 통합된다.
또 첨단 기술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에 맞춰 발명품이나 신기술 등에대한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현재 22개월에서 오는 2006년까지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기술인증 제도 개선방안'과 `특허심사 기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부처 7종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해 기술에 대한 인증은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마크', 제품에 대한 인증은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마크' 등 2종으로 운영키로 했다.
통합되는 현행 신기술인증제도는 신기술마크(KT, 과기부), 최초 개발 기술인정마크(NT, 산자부),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기계류 부품 소재에 관한 품질인증마크(EM,산자부), 건설신기술마크(CT, 건설부), 정보통신특허기술마크(IT, 정통부), 환경신기술(ET,환경부) 등 7종이다.
인증 담당부처로는 NET의 경우 과기부, 건교부, 환경부가, NEP는 산자부, 정통부가 각각 맡기로 했으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통합인증요령과 부처별 세부운영요령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했다.
인증 유효기간(연장기간 포함)도 현행 최대 3∼6년이던 것을 NET는 최대 10년이내, NEP는 최대 6년이내로 조정됐다.
신기술인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상반기중 신기술 인증제도의 운영과심사,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특허심사 대기 시간을 현행 22.1개월에서 오는 2006년까지10개월로,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현행 14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특허심판조직의 조직 및인력재편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심사인력 220명을 증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