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글로벌 e-리더] 주디스 크러그 ALA 지적자유국 이사

`미 의회의 인터넷 검열 강화에 맞서 싸우는 여전사.`지난해 미 법원으로부터 아동인터넷보호법(CIPA)의 한정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미 도서관협회(ALA)의 지적자유국 이사인 주디스 크러그에게 붙여 마땅한 칭호다. 지난 2000년 미 의회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도서관과 학교의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CIPA를 통과시켰다. 국민의 정보이용권 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ALA는 이것이 수정연방헌법 제1조를 위배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1968년 ALA설립 때부터 활동해온 크러그 이사는 지난해 5월 필라델피아 법원으로부터 도서관에 CIPA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미 법무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사안을 심의중이다. 그녀는 "기술적 장치가 국민의 정보이용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이법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운동을 더욱 강화할 뜻을 보이고 있다. 자신과 ALA가 비록 부분적으로 승리했지만, 의회나 보수주의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규제법안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판결 이후 미국 내 전체 도서관 가운데 22%는 어떤 검열장치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도서관도 이용이 제한된 컴퓨터와 이용제한이 없는 컴퓨터 가운데 이용객이 스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러그 이사는 "정보를 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판단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의 몫"이라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판단력에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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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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