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열린금고, 6개월 영업정지

열린금고, 6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이 적발된 열린금고(서울)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대주주인 MCI코리아 진승현 대표 등 대출가담 혐의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24일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이 알려지면서 열린금고의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영업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열린금고는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인 진씨 소유 기업인수ㆍ합병 전문업체인 MCI코리아에 377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 8일부터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열린금고 영업정지에 따라 임직원 직무도 6개월 정지되며 이 기간 주주명의개서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자산ㆍ부채 실사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3자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자가 없으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이날중 진대표와 열린금고 전ㆍ현 경영진 5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0일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졌다. 관계자는 "불법대출금 용처와 로비여부 등의 진상 규명은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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