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상규의원 영장 재청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지난 1월말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을 재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5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을 3일 비공개 소환,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재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당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그 동안 박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자금 5억원 중 수표 3억여원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여왔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중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께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3일 밤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선 직전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불법 받아 현금화한 뒤 한화갑 민주당 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한 혐의로 박병윤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을 3번째로 소환, `삼성 채권`의 한나라당 전달 경위와 반환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8일로 예정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 브리핑을 앞두고 삼성에 대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본부장을 공개 소환했다”며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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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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