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는 6월께 불완전판매율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각 사의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 산출기준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최종 방침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불완전판매율은 회계연도별로 청약 철회, 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등을 합한 계약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불완전판매율 공시는 금감원이 올 초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율이 공시되면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사를 피할 수 있게 돼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파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율 공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홈쇼핑과 케이블TV 등을 통한 판매에 주력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고 자율심의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30%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율까지 공시해야 해 이중부담이라는 얘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공시해야 하는데 갑자기 공시사항이 많아져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