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농심 등 4개사는 국내 라면시장 점유율이 100%에 육박해 그렇지 않아도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온 업체들이다. 그런 업체들이 철벽의 담합전선을 형성하면 시장과 소비자는 철저히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담합으로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막혔을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빚어진 자유시장 왜곡의 경제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소수업체가 장악한 과점체제에서는 굳이 품질 개선이나 마케팅 활동에 애쓰기보다 가격담합의 유혹에 끌리기 쉽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입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이번에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오랜 담합행위를 왜 이제서야 적발했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 여느 때처럼 업계의 조사방해 요인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민심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과거의 해묵은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1위 업체인 농심 1,077억원을 포함해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만도 1,354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해 농심 영업이익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가히 과징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식품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다. 담합기간이 워낙 긴데다 시장규모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일단 세게 때려놓고 나중에 보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해서 업계의 반발이 크다.
이번 역시 독과점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했다. 최근 터져 나온 담합행위를 봐도 휘발유나 밀가루ㆍ보험료 등 독과점 분야일수록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정부가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독과점 해소나 가격개방 등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