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222개 유사 수신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유사 수신업체는 지난 2005년 166개에서 2006년 192개, 2007년 194개, 2008년 237개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 유사 수신업체가 내세운 사업 유형을 보면 금융업이 47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축수산업(31개), 해외 개발·투자(16개), 부동산 투자(14개), 비상장 주식 투자 및 인수합병(12개), 건강보조식품 투자(11개) 등의 순이었다.
유사 수신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투자자 모집 장소를 자주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다변화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T사의 경우 여행·관광업을 하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를 가장해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세계에서 쓸 수 있는 6박7일 호텔 이용권을 준다며 자금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