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자동차관련 벌칙 크게 완화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에 따르면 자동차안전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반행위까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전과자 양산 방지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위반행위는 종전과 달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자동차매매업·정비업·폐차업자가 시설 등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이나 양도·양수·합병신고 위반행위등은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출을 이행하거나 재등록을 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5만원, 그 이후로부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하되 상한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이륜자동차를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3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권구찬 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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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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