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회사의 자진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함량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태준제약은 항생제 함량 미달 안연고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문제의 연고는 사용기한이 ‘2014.1.10’, 제조번호가 ‘200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청은 또 제조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제품 전후 5개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해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함량 부적합 제품은 시중에 2만여개가 유통됐고 지금까지 1만여개 정도가 회수됐다.
함량이 부족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감염 치료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박테리아가 살아남아 내성균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