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뱅킹 사고 은행서 책임진다

인터넷 뱅킹등 전자금융거래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개정된다.금융감독당국이 전자금융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금감위 간부회의에서 "전자금융 거래가 확대돼 관련 약관 마련이 시급한데도 거래피해에 따른 책임 문제로 아직도 관련 약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약관마련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자금융 거래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경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생각하지 않고 전자금융 상품 개발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책임을 금융기관이 질 때 전자금융거래도 활발해지고 IT(정보기술)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준비, 사고발생 때 책임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약관을 마련해 금감원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여왔으며, 이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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