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대월 54억 권리' 인수자-철도재단 1억 소송

철도재단 "부당한 조정 신청 못받아들이겠다"

'유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대월씨로부터 54억원 상당의 주식양도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알려진 황모(39)씨가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100만원의 주식양수양도대금 조정 신청을 냈지만, 철도재단이 지난달 18일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황씨는 지난해 9월16일 전씨가 철도재단에 보유주식 15만4천주를 84억원에 넘기기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가운데 54억원에 대한 권리를 전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전씨는 나머지 30억원에 대한 권리는 김모(46)씨에게 넘겼고, 김씨는 이 권리가`로비자금'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하고 개인 채무라며 철도청을 상대로 소송을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1억원에 대해서만 조정 신청을 낸 것은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우선 일부 금액만 조정 신청을 하고 수용되면 나머지 금액도 같은 비율로 요구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의 경우 재판과 달리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있어 재판부가 당사자끼리의합의를 중요 요건으로 삼는다. 철도재단은 답변서에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전씨에게 주식을 양수받고 8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미 전씨에게 계약 실효를 통보했다"며 조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재단은 "페트로사흐 실사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 승인이 2차 거래 종료 일까지 나지 않아 결국 주식 취득을 포기했다"며 황씨의 조정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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