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자본에 구멍 뚫려있는 국가기간산업

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계 에어아시아가 우리나라의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에어아시아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청주공항관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티웨이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수업을 기간산업으로 분류해 외국인 총 지분취득한도를 49.99%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지도 않고 그러한 법인 소유 항공기에 대한 등록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안보 문제와 운수권 때문이다. 국제 항공노선 운영은 각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정하고 이를 국적항공사에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구도에서 외국계 항공사가 틈을 비집고 불쑥 들어오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당장 기존 국적항공사들이 피해를 본다. 항공기와 항공 관련 시설 및 기술은 전시에 동원해야 하는 안보자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항공운수업에 외국인 제한을 두는 것인데 실제 규정은 허점투성이다. 에어아시아가 티웨이항공에 손을 뻗치는 것도 틈새를 알아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49% 이하의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배주주로 들어오는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방어장치가 마땅치 않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항공사업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배'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해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법적 논란과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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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토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아시아의 진출을 행정력으로 막는다면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는 항공운수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한도를 49.99%까지로 약속했다. 모호한 규정을 인용해 그 이하 지분의 인수까지 막는다면 국제적으로 반발과 갈등을 빚는 일이 된다.

에어아시아는 세계 160개 노선에 취항하며 지난해 승객 3,600만여명을 실어 나른 저가 항공업계의 공룡이다. 이런 세계적 항공사가 국내 군소 항공사를 차지하려고 작전을 벌이고 있다.

차제에 항공운수업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자본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법규상 구멍들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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