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달부터 도시개발절차 간소화

관리지역 소규모공장 허용안 내주 심의

다음달부터 도시개발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초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되면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학교부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완화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홍보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국정홍보처의 직제를 현행 `3국 13과' 체제에서 `3단 1관 15개팀'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불법정치자금 환수 및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불법정치자금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선거권 연령 19세 하향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등 법률공포안 32건과 함께 박경서(朴庚緖.66) 정부인권대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대외직명대사지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리지역내 1만㎡ 소규모 공장 허용,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대형 할인점 입지규제 완화 등에 관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산업자원부에서 할인점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방소형 유통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내주 국무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형할인점 증가(99년 115개→2004년 274개) 추세를 거론하면서 "지방의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이같은 규제완화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올 연말로 예정된 유통산업발전법안과 통합해시행령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의 이런 입법계획과 더불어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음주까지 중소유통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1주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