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학원 주변서 과속땐 최고 2배 과태료

서울시내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원생 100명 이상 대형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05곳, 노인보호구역은 52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1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주변을 추가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대상을 복지시설뿐 아니라 공원과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해 구역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들 보호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표지판ㆍ노면표시ㆍ과속방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시내 노인보호구역을 오는 2014년까지 172개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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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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