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공인인증서 유료화(4천400원)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둘러싼 쟁점 해소 등을 위해 요금징수는 3개월간 유보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사장단 회의를 열어 12일로 예정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행계획을 당초 결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무료 또는 저가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대체로 공감했으나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범위, 전자민원 서비스용 공인인증서 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간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려는 이용자는 당장은 4천4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게된다.
다만 3개월후 용도제한용과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중 상호연동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요금을 내야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