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회사 설계시장참여 확대

내달말부터 '자가업무용사옥'서 '건축물'로 범위 늘려오는 4월말부터 건설회사들의 건축물 설계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들의 건축물 설계범위를 당초 「자가 업무용 사옥」으로 한정키로 한 방침을 수정, 「자가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개정 건축사법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오는 4월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건교부는 「자가」의 범위를 50%이상 소유로 유권해석을 내리고있어 50%이상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분양한다면 건설회사의 설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 2월 건교부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의 설계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해당 건축물 범위를 「자가업무용 건축물중 사옥」(그룹 계열사 포함)으로 한정한바 있다. 지금까지는 건설회사는 시공·설계간 업역분리원칙에 따라 일체 건축설계를 할 수없었다. 이에따라 건설회사는 오피스등 업무용 건축물을 50%이상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직접 설계할 수있게 된다. 예컨대 A건설사가 사옥용으로 짓는 빌딩을 직접 설계및 시공할 수있고, B건설사가 계열 C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임대목적의 오피스를 짓는다면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옥은 법정용어가 아니어서 설계허용범위를 두고 혼란을 일으킬 수있는데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과도 어긋나 사옥을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시공·설계간 업역분리를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간주,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가 자가 업무용 빌딩에 대해 설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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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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