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화기금 비리 공무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정에서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의 주식을 싼값에 인수한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국장 임종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인수한 비상장 주식의 당시 시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에 대해서만 수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 전산기기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촉진기금 40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U사 주식을 시가보다 2억3,000만원 싼 값에 인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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