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초고층 민간사업자에 특혜" 논란 확산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통해 뒤늦게 주거시설 허용<br>시민단체들 "개발업자 이익 극대화" 반발… 보류 요구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뒤늦게 주거시설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초고층 건물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려 한다는 특혜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외면하고 개발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7일 부산시와 현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시민단체부산녹색연합,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해운대구청에 해운대구 중1동 6만5,934㎡ 부지에 들어서는 108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단일 최대 민간투자개발사업 사계절 레저휴양복합타운 조성 사업이다. 당초 해운대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ㆍ상업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민간개발업자인 ㈜엘시티PFV(옛 트리플스퀘어)는 콘도분양성이 저하되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내 주거시설 허용이 이뤄진 점을 이용해 전체 건물의 45% 이하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9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해운대 관광특구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올 연말 착공을 위해 지난 3월 부산시의 심의를 거쳐 해운대구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주거시설의 경우 개발업자들에게 비용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특혜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해운대관광리조트로 해운대 해변의 다른 건물들도 초고층빌딩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산시민의 자산인 해운대해수욕장이 초고층빌딩에 둘러싸여 그 면모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로 인해 교통마비, 백사장 유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주변상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교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통문제와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엘시티PFV가 부담하는 한편 해운대구민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운대 이외 지역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주거시설을 허용해주는 지구단위계획변경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남구 용호동의 용호만매립지 개발의 경우 주거용 시설이 전면 불허된 상업용지였다. 부지 소유주인 아이에스동서는 인근 주민들의 '병풍 건물' 반대 여론에 편승, 초고층 건물을 추진하면서 건축비 과다를 이유로 주거시설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다가 시민 등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중지했다. 이후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초고층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민들이 초고층 건물을 반대하고 나서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자 당초 약속을 어기고 주거시설 허가를 내준 부산시의 무원칙 행정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부산시가) 해명하고 있지만 개발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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