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 개편안] 중장기 개편안 배경과 의미

중산·서민층 稅부담 크게 줄인다정부가 28일 발표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맞춰 세수를 최대한 늘리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골자는 비과세, 감면 등 과세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제운용의 기본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를 통해 건전재정을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이런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따라 일단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배경 및 의미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세제를 개편해왔다. 지난 60년대는 세제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70년대는 경제안정과 소득의 재분배 기능으로, 80년대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각각 운용돼왔다. 90년대 들어 조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운용되던 세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고 운용돼왔다. 그러나 잦은 개편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분석이다. 세제당국은 경제위기 후 세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기본 방향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고(高)세율 다(多)감면' 고조로 돼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이런 구조를 '저(低)세율 저감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저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총금융저축 중 비과세, 감면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세원의 확대 추이를 봐가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상속ㆍ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과세주의 도입 등도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편이다. 경쟁력 있는 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과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법인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개방화ㆍ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일부 선진국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인하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상각제도 도입은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가치를 높여보려는 정책방향이다.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현재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는 직전연도 말 현재 총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임의로 감가상각을 조정할 경우 한정의견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강제상각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이라도 매년 감가상각을 임의로 조정해 순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최근 지식ㆍ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전문지식집단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별로 소득세만 매기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체계는 알기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목적세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목적세비중은 17.7%로 일본의 1.1%, 유럽연합의 1% 미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목적세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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