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행정 처분(면허 자격 정지)이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되도록 했다. 수수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개월,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기간인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종전에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 정지 기한을 달리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 측은 "기존에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돼도 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판결 없이도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는 가중 처분한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될 경우 1차에 비해 면허 정지 기간이 2개월 늘어나고 세 번째로 적발 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최장기간(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한과 가중처분도 강화됐다.
1차 리베이트 제공 적발시 업무 정지 1개월이던 처분이 두 번째 적발에서는 3개월로 늘어났고 3차 적발시에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조치(기존 4차 적발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기간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2 범위에서 감경해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리베이트 관련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하도록 해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