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분당 불법전매 '기습 단속'

국토부·국세청·경찰청등 합동으로 30개팀 130명 투입<br>곳곳 중개업소 직원들과 실랑이… 일부 문닫고 피하기도

국토해양부와 국세 청 등 정부합동단 속반이 15일 판교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이 판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 장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토해양부

15일 오후 경기도 판교신도시 단지 내 상가에 몰려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갑자기 3~4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일부 중개업소 안에서는 이들과 중개업소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업소 문을 닫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중개업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다름아닌 국토해양부ㆍ국세청ㆍ경찰청ㆍ경기도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다. 총 30개팀 130여명으로 만들어진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3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판교와 분당 일대 불법 전매ㆍ전대가 의심되는 30개 중개업소와 컨설팅 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라며 주택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판교신도시에서는 그동안 전매가 금지된 소형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입주한 전용 85㎡ 이하 소형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5년이 되는 오는 2010년까지 거래가 금지되지만 상당수 물건은 계약자 간 이면거래를 통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에게 세를 놓을 수 없는 임대아파트조차 판교와 분당신도시 일대 중개업소들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판교 임대아파트 2,089가구 중 295가구에서 서류상 불법전대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존 소규모(5~6명) 단속반의 순회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ㆍ전대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불법대여 등이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를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등도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무등록 중개, 허위로 중개소를 개설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속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 내 발각되면 불법 전매물건을 산 사람은 프리미엄과 관계없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입주청구권 지위를 잃게 되며 매도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업주체로 넘어가게 된다. 불법전대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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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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