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립대, 신입·재학생에만 반값 등록금 혜택 미리 낸 휴학생들은 "어쩌나"

“미리 낸 등록금 중 절반 돌려줘야”<br>학교는 “검토 중, 정해진 바 없다”

서울시립대 사회과학계열 4학년에 재학중인 A씨는 휴학 중이던 지난 8월 말 올해 가을 학기 등록금을 납부했다. 납부 이틀 후 한 회사의 인턴 직원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복학을 내년 봄학기로 미뤘다. 최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결정되자 A씨는 학교측에 인하된 만큼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시가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시립대에 지원하기로 한 148억 원이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미리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시가 반값 등록금을 서둘러 추진하다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A씨처럼 미리 등록금을 내고 내년 혹은 내후년에 복학을 준비 하고 있는 ‘대체 등록자’는 모두 1,9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먼저 내고 휴학하면 나중에 복학 할 때 등록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학생들은 휴학 전에 치솟는 등록금이 두려워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서울시가 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복학을 앞둔 휴학생을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학생은 “등록금 반환에 관한 특별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생은 “등록금 내고 휴학했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이 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대체등록자의 등록금 환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한 상태다. 학생회의 관계자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립대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등록금 환불은) 소급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교가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회장은 “학교측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통 큰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면서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