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기록' 남겨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국가적으로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87조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종시 수정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표결로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두번이나 사과하고 불가피성을 호소한 중차대한 국가 현안이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3개월 동안 토론 한번 하지 않고 팽개쳐 뒀다가 국토해양위 소속의원 31명에 의해 종결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못지않게 찬성도 많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세종시 수정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지난 6ㆍ2지방선거로 국민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하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6ㆍ2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였지 세종시 수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아니었다. 정운찬 총리가 "국민 다수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쫓기듯 표결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 모두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수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내 이른바 친박계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법안에 반대하면서도 기록을 남기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떳떳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수정안 반대가 진심이 아니거나 옳지 못한 선택에 대한 후대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적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세종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국토해양위의 표결 결과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은 즉각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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