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금융-경남·광주은행 경영정상화 MOU 미달

우리금융지주와 그 자회사인 경남은행ㆍ광주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2012년도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달성 수준이 좋아 제재 조치는 받지 않았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경남ㆍ광주은행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이날 예보로부터 받았다. 앞서 예보는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반면 우리은행은 MOU를 달성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 비율 ▦지주회사 경비율 등 6개 항목에 관한 목표치를 받고 은행들은 지주회사 경비율을 뺀 나머지 항목을 적용받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경남ㆍ광주은행이 각각 한 개 항목에서 미달했다"며 "한 개 항목에서 미달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달성 정도가 좋아 제재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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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금융과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은 예전과 달리 순이자마진(NIM) 하락 같은 금융권 전체의 실적 변화에 따라 MOU 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가 좋고 나쁨이 반영되는 셈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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