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선금지급 비율을 규정상의 상한선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금액에 상관없이 70%까지 선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일반 중소기업도 계약금액 10억원까지는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수요기관이 동의하면 역시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70%까지 지급키로 했다.
종전에는 기술보유 중소기업 경우 10억원까지는 70%, 10억원 이상은 50%, 100억원 이상은 30%를, 일반 중소기업은 3억원 미만은 70%, 10억원 미만은 50%, 10억원이상은 30%, 100억원 이상 20%만 선금으로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선금 지급대상 계약도 종전에는 60일 이상이 돼야만 해당되었으나 40일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회계예규 개정을 요청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자금압박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비율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