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공개해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해당 광고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계속 게재됐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시 삭제됐지만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과 참치캔 등을 담아 자사 제품의 용량이 더 크다는 식의 광고 동영상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연달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광고가 '부당 비교ㆍ비방 광고'라며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