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중국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 업소에 숙박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씨는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2007∼2008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