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27일 경기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2004년 9월20일 고시된 부천시 오정동 일대의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8만8,000평의 토지 및 물건, 영업권이다. 토지공사는 21일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숙원사업인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보상계약의 체결은 토지공사 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에서 이뤄지며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모든 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