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수건설사 지정제 실시/내달부터 적용,내년 2월 공고

◎조달청 정부공사입찰 심사때 가점혜택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견실시공과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건설업체 지정」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수건설업체 지정은 조달청이 감리를 맡고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사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 우수업체 지정은 6월이후 준공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하고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뒤 오는 98년 2월중 우수건설업체를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우수업체지정은 시공평가와 업체능력평가 등 2단계로 실시되며 조달청은 이를위해 15개분야 65개항에 걸친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되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설계·시공관리(감리)하는 공사의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PQ심사 및 적격심사에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제한 대상공사, 특수시설물공사의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대형 업체와 공동도급에도 유리하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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