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 폐지 결정/논노,항고키로 결정

논노가 서울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키로 했다. 14일 법정관리중인 논노는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받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