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임금피크제 추진

외부전문가등 신규채용 5년내 50%이상 확대<br>부서장 직위 정년제·보직해임제 도입등 조직개편·인사혁신등 연말까지 마무리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5년 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 등 신규채용 인력으로 채우고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10일 “갈수록 복잡화ㆍ대형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같은 변화ㆍ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부서장 직위정년제와 보직해임제도를 도입, 조직 및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32.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부전문가 등 신규인력의 채용비율을 5년 내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취업제한규정’을 개정, 영입된 전문인력의 시장진출 제한을 풀어주는 등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ㆍ증권, ㆍ보험 등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체계를 감독ㆍ검사 등 기능별로 재편하고 파생상품ㆍ정보기술(IT) 등 새로운 분야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육성,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유 핵심업무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업무를 은행연합회 등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양하고 개별 금융회사를 전담하는 전담검사역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전담검사역은 앞으로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간, 검사주기, 검사 투입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외부전문기관에 업무재조정 및 조직개편 진단을 의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조직개편, 인사혁신 및 검사방법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최근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제일ㆍ수출입은행 등도 이를 노사합의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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