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손실보전각서 법적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써주는 손실보전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겠다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손실보전각서는 증권거래법상 무효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A씨는 지난해 5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자 연말까지 투자원금 9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투자 손실금을 배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행을 하지 않자 소속 증권사에 대해 투자원금을 배상하라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 일자까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배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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