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30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명예퇴직을 추진하면서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총 64억원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47억7,000만원이 많은 총 11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 측은 규정과 달리 기본급이 아닌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51명의 명예퇴직자 중 연봉제 직원은 평균 58.7%, 호봉제 직원은 108.3%씩 규정보다 더 많은 명퇴금을 지급받았다.
정부가 지난 98년 마련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지침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정년까지 5년 미만 남았으면 기본급의 50% 수준을 남은 개월수로 곱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면 기본급의 약 25%를 해당 개월수로 곱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