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車 임·단협 타결

합의안 내일께 조합원 투표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ㆍ단체협상이 2개월만에 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울산공장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임금부문에서 ▦임금 8만8,000원(통상급 대비 7.5%) 인상 ▦확정 및 별도 성과금 300% ▦품질향상 특별격려금 60만원 ▦타결 일시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단협부문에서는 회사측은 ▦해고자(10명) 전원복직 ▦노사분규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자 사면복권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등 노조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했고 노조는 주40시간 근무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 일부 요구를 철회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오는 19~20일께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노조집행부 출범후인 지난 10월17일부터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단협 103개항 개정과 임금인상, 성과금 배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잔업ㆍ특근 거부와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5만9,985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7,375억8.700만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으며, 3,904개의 협력업체도 부품공급 차질로 5,6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석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