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의자 인권보호 최우선 초점

形訴法 개정·배경 내용 <br>신문때 변호인 입회권 법제화등 '무전유죄' 폐해 없애고 구속남용 방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비록 검ㆍ경찰의 수사권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영장심사단계부터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주고 구속에 불복해 2심과 3심에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없애고 구속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권을 법제화한 점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인권이 대폭 신장되는 것과 반비례해 수사권은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수사당국은 과거의 강압적인 수사에서 완전 탈피,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기법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변호인 참여 전면 허용=수사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해 시혜적으로 인정해온 변호인 신문참여가 당당한 법적 권리로 인정된다. 만약 수사당국이 피의자 신문전에 이 같은 변호인 참여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입회를 막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면 이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다만 증거인멸ㆍ공범의 도주, 피해자 가해 염려가 있거나 신문방해의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 ◇구속단계 국선변호인ㆍ준항고 도입=이처럼 전면적인 변호인 신문참여가 허용되더라도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판사가 구속여부를 심사하는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피의자에게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해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선임비용이 대략 380억여원이 필요하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산확보와 제도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법원 등과 협의중이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대해 2심과 3심(대법원)에 다시 심사를 청구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준항고를 도입, 부당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속 타당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구속기준이 확립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보석ㆍ재정신청 확대=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하나로 지탄받아온 보석제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보석금 없이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바꿨다.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보석을 해주도록 하는 법 기본정신을 살려 보석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부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그릇된 수사행태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범위를 수사기관 종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는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4개월로 돼 있는 법원의 상소심 구속기간을 2개월씩 늘려 원만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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