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ㆍ현대 등 재벌그룹 12개사 출자한도 위반

위반액 1조2천억‥공정위, 지분매각 명령·의결권 제한<br>재벌 출자비율 12%…출자여력 풍부

SKㆍ현대 등 재벌그룹 12개사 출자한도 위반 위반액 1조2천억‥공정위, 지분매각 명령·의결권 제한재벌 출자비율 12%…출자여력 풍부 • 정부-재계, 대기업집단 규제 '공방' • 출자총액제한 집단 계열사 61개 감소 SK와 현대 등 주요 재벌그룹 소속 12개사가 순자산의 25%로 제한된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04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7개 그룹 소속 12개사가 출자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오는 9월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출자한도 위반금액은 1조2천억원에 달하지만 이미 의결권을 제한받고 있는금액을 제외할 경우 새로 시정조치를 받는 대상금액은 2천56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1천9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대그룹 549억원, KT가 195억원, 금호아시아나가 137억원, 한화가 101억원, 두산이 76억원, 삼성이 10억원이다. 전체 12개사 가운데 SK그룹와 금호아시아나 소속 2개사가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고 나머지 10개사는 지분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지난 2002년 4월 SK㈜가 순자산 감소로 출자총액제한에서 2년간 유예조치를 받았다가 올 4월 다시 적용됐으며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지난해 분식회계문제로 순자산 과다계상분이 정리되면서 출자한도를 넘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 18개 가운데 3개 공기업을 제외한 15개 민간그룹의 출자총액은 순자산 141조1천억원의24.7%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중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분이 각각 14조7천억원과 4조3천억원으로 규제대상 출자액의 54.4%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체 출자총액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을 제외하면 출자비율이 11. 3%로 나타나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순자산 한도 25%에 크게 미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집단들은 순자산의 13.7%인 19조3천억원의 출자여력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기업들이 출자를 하고 싶어도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1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이후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과도한 출자가 점차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집단 가운데 민영화된 KT와 대우건설을 제외한 13개 재벌그룹을 놓고보면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을 제외한 출자비율은 12.1%였고 출자여력이 순자산의 12.9%인 16조7천억원에 달했다.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뚜렷한 개선추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재벌 기업집단의 총수와 친인척, 계열사 지분을 합한 내부 지분율은 46.2%로 작년보다 0.4%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중 경영 전권을 행사하는 총수들의 지분은 평균 1.5%에 불과했고 이들 재벌의전체 계열사 347개사의 66%인 229개사는 총수나 친인척 지분이 단 1주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8-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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