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C은행 텔레뱅킹도 뚫려

1년간 이용안해 서비스제한 불구 두차례 걸쳐 600만원 무단 인출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도 텔레뱅킹을 통해 고객 통장에서 600만원 상당이 무단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은행 고객 김모씨는 지난 8월27일 자신의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587만원이 무단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사기범이 이미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빼갔다. 김씨는 2007년 SC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함께 신청했다. 그 이후 텔레뱅킹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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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C은행 고객센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피해자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재신청했다. 고객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SC은행 측은 은행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안전카드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유사한 텔레뱅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김모씨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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