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 '우행시'서 명예훼손" 토공,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에서 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토지공사는 영화 제작사인 상상필름과 배급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청서에서 “영화 시작 35분쯤 남자주인공(강동원)이 살해한 파출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된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속히 상영을 금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줄거리나 극 흐름에 비춰 이 같은 현수막이 영화에 등장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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