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장백아파트 행정소송 ‘승소’… 14년간 고질민원 해결

14년간 고질민원이 돼왔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소재 ‘장백아파트’가 12일 울산시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민원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장백아파트 전경.

울산시가 울주군 삼남면 교동 장백임대아파트(현 알프스타운) 전 사업주와 1년 넘게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이날 당산토건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측인 울산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됨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14년간 계속돼온 장백아파트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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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8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확보됐고, 전 사업주 소유권 변경 동의를 받은 초정개발이 사업주체변경신청을 해 옴에 따라 사업주체변경 승인처분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산토건 측은 전 사업주 변경동의를 불법적으로 받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업주체변경처분 취소소송을 2012년 9월 제기했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지난 1998년 (주)그린장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4년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초정개발이 8차례 유찰 끝에 132억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다.

이후 장백임대아파트는 울주군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계약 진행 중이며 현재 1,540세대 중 960세대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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