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 불복심리 자료 1부만 내면 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가 한 부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불복 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같은 심리자료를 세 부씩 반복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의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불복심리자료를 전산(on-line)으로 관리하는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최초 불복 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한 부만 제출하면 과세 관청이 이를 전자문서화해 국세통합전산망(TIS) 서버에 입력ㆍ저장하고 조사부서도 과세 증빙을 전자문서화해 TIS에 입력하면 심리 관련 부서가 필요할 때마다 TIS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불복 단계에서는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동일한 심리자료를 반복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로 심리자료를 한 부만 제출하면 돼 심리자료 생산비용, 우편요금, 문서 보관비용, 인건비 등 15억4,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9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