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 마신 채 차몰고 경찰서 갔다 음주 적발

법원, 생계 곤란 감안해 면허취소 '백지화' 판결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다가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 기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9일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 김모(62)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날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고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점,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오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 수입으로 처, 이혼한 자녀, 지체장애 4급인 외손녀, 성당에서 부양을 의뢰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져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경찰이 임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16일 밤 10∼11시께 집 근처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권하는 소주를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택시 영업에 나섰다가 7시40분께 어떤 차량이 추돌하고 달아나는 일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왔고 역추산 결과, 추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자 `가혹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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