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인수해배상 인재확인때만 가능

용인수해배상 인재확인때만 가능난(亂)개발로 인해 더 큰 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용인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국가나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법원 판결은 천재지변의 일종인 홍수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의 명백한 과실책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비피해만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가배상법도 수재민들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도로, 하천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국가가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규정 때문에 그동안 대형 수해와 관련한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87년 태풍 셀마호의 영향으로 일산 방조제 둑이 무너져 침수피해를 입은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계획수위, 또는 통상의 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과실책임이 입증돼 수재민이 승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부는 지난해 1월 97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주민 28명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1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시는 소송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시가 적절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관로마저 용량이 부족해 하수가 역류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주민들의 손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84년 서울시 망원동 유수지 수문이 붕괴되면서 망원동 일대가물에 잠기자 피해를 입은 주민 1만여 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내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인재(人災)임을 증명해 10만∼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또 지난 95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 유모씨가 『여주군이 상습 침수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바닥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강물이 넘쳤다』며 소송을 내 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수해피해 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수해와 관련한 소송은 피해가 복구된 뒤 이뤄지므로 현장보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용인지역 피해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면 수재민들은 소송에 대비해 현장사진을 확보하고 피해품목도 작성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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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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