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양병원 41%가 급여 부당청구

작년, 유령의사·위탁급식시설 직영 신고등 수법 35억 더 타내

SetSectionName(); 요양병원 41%가 급여 부당청구 작년, 유령의사·위탁급식시설 직영 신고등 수법 35억 더 타내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부풀리거나 이들을 편법 또는 불법으로 운용해 정부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전국 755개 요양병원 중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곳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인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ㆍ불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즉각 환수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간제·격일제 근무의사나 진료실적이 없는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하고 병원을 비운 의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 또한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이라고 속이거나 의료인력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병상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유형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은 지난 2005년 199개소에서 2009년 755개로 4배 늘어나고 요양병원 총진료비는 2005년 2,579억원에서 2008년 1조3,597억원으로 5배 증가하는 등 요양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를 차등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부당, 또는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병원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 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 별도 현지조사를 거쳐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류지형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고의성이 강한 허위 청구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5∼10배를 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도가 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인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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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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